글제목 : 【기획】2. 주민 동의 없는 당진화력 증설사업, '밀실 행정' 책임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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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시센터 작성일 25-09-15 10:37본문
- ‘종이 한 장’ 동의서로 수천 억 공사 승인…공문서 신뢰성 도마에
- 수천 업 사업 정보공개 요구에 ‘종이 한 장’ 내민 당진시
- 당진화력 공사, 주민 배제·이장만 합의…“위법 소지 크다”
- “주민 모르게 합의했다는 게 말이 되나”…공무원·이장 불신 증폭
- 설명회· 회의록도 없는 '깜깜이 행정'…주민들 철저한 수사 촉구

지역 주민들을 배제한체 작성된 한전 중부건설처 변전사업부와 교로1,2,3리 마을 이장들의 합의 의견서 사진=충남팩트뉴스
충남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에서 추진 중인 '당진화력 9·10호기 송전용 접속설비 증설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단순한 주민 피해를 넘어 '밀실 행정'과 '행정 책임론'으로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주민들 동의 없이 공사를 추진한 배경에 당진시 공무원의 불투명한 행정과 한전 중부건설처 변전사업부 그리고 교로1,2,3리 마을 이장들의 석연치 않은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주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당진화력에서 벌목과 발파 공사가 시작되자 무슨 공사인지 확인하기 위해 2024년 1월 12일 당진시청을 찾아 공사내용을 문의했다. 담당 공무원 B 씨는 '당진화력 9·10호기 송전용 접속설비 증설사업' 관계기관 의견 및 조치계획이라며, 50여장인 넘는 서류를 보여줬고, 정보 공개 요청시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가 교로1,2,3리 마을공청회를 개최하였다는 자료를 보고정보공개를 신청하자 “우편으로 보내겠다”, “메일로 보내겠다”라는 말만 반복하며 자료 제공을 차일피일 미뤘고, 직접 찾아가 이유를 물으니 “설명회를 하지 않아 관련 자료가 없다”고 말을 바꿨다는 것이다.
A 씨가 감사 부서에 민원을 제기한 후 받은 자료는 '딸랑 종이 한 장', 그 서류에는 2023년 6월 28일 교로1·2·3리 이장들이 한전 중부건설처 변전사업부와 '상생 발전'을 조건으로 공사에 합의했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정작 주민들은 합의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당진시 공무원 C 씨는 "확인해보니 설명회나 공청회 관련 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 벌목과 발파가 진행됐는데도 어떤 공사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장들만 알고 한전과 합의했다는 게 말이 되냐”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A 씨는 “공무원 B 씨가 처음에 보여준 50여장의 설명회 관련 자료는 무엇이고", 왜 나중엔 "설명회를 안했으니 자료가 없다"라고 말을 바꿨는지, 다시말해 자료 은폐의혹을 감사를 통해 밝혀야 할 것이며, 이장들만 알고 주민들은 배제된 합의 자체가 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률 전문가들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이나 변경 승인을 수반하는 경우, 주민 공람과 설명회는 행정절차법상 필수 절차”라며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이장 동의만으로 제출된 문서는 법적 효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행정기관이 이를 근거로 사업을 승인했다면 공문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산업통산부 관계자는 “345kV당진화력 신송산TL 건설사업은 별도 사업이며, 스위치야드에서 지중화가 들어가서 교로2리 그 끝부분에서 지상으로 나오는 구간은 주민 의견 청취가 필수"라고 밝혔다. "당진시 공무원 B 씨도 28년까지 공사에 합의하기로 협의했다라며 의견이 없으며, 설명회를 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들은 교로1,2,3리이장들이 한전 중부건설처 변전사업부와 합의했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와관련해 주민설명회는 물론, 마을 회의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한 주민은 "이장들이 우리 동의 없이 어떻게 한전과 합의할 수 있느냐?"며 "이장들이 왜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한전과 어떤 합의를 했는지, 진실을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국책 사업에서 행정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주민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요구하며, '깜깜이 행정'을 벌인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법적·사회적 파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출처 : 9월 15일자 충남팩트뉴스 (김영민 기자) 옮김
제보자 A씨에 따르면, "당진화력에서 벌목과 발파 공사가 시작되자 무슨 공사인지 확인하기 위해 2024년 1월 12일 당진시청을 찾아 공사내용을 문의했다. 담당 공무원 B 씨는 '당진화력 9·10호기 송전용 접속설비 증설사업' 관계기관 의견 및 조치계획이라며, 50여장인 넘는 서류를 보여줬고, 정보 공개 요청시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가 교로1,2,3리 마을공청회를 개최하였다는 자료를 보고정보공개를 신청하자 “우편으로 보내겠다”, “메일로 보내겠다”라는 말만 반복하며 자료 제공을 차일피일 미뤘고, 직접 찾아가 이유를 물으니 “설명회를 하지 않아 관련 자료가 없다”고 말을 바꿨다는 것이다.
A 씨가 감사 부서에 민원을 제기한 후 받은 자료는 '딸랑 종이 한 장', 그 서류에는 2023년 6월 28일 교로1·2·3리 이장들이 한전 중부건설처 변전사업부와 '상생 발전'을 조건으로 공사에 합의했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정작 주민들은 합의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당진시 공무원 C 씨는 "확인해보니 설명회나 공청회 관련 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 벌목과 발파가 진행됐는데도 어떤 공사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장들만 알고 한전과 합의했다는 게 말이 되냐”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A 씨는 “공무원 B 씨가 처음에 보여준 50여장의 설명회 관련 자료는 무엇이고", 왜 나중엔 "설명회를 안했으니 자료가 없다"라고 말을 바꿨는지, 다시말해 자료 은폐의혹을 감사를 통해 밝혀야 할 것이며, 이장들만 알고 주민들은 배제된 합의 자체가 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률 전문가들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이나 변경 승인을 수반하는 경우, 주민 공람과 설명회는 행정절차법상 필수 절차”라며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이장 동의만으로 제출된 문서는 법적 효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행정기관이 이를 근거로 사업을 승인했다면 공문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산업통산부 관계자는 “345kV당진화력 신송산TL 건설사업은 별도 사업이며, 스위치야드에서 지중화가 들어가서 교로2리 그 끝부분에서 지상으로 나오는 구간은 주민 의견 청취가 필수"라고 밝혔다. "당진시 공무원 B 씨도 28년까지 공사에 합의하기로 협의했다라며 의견이 없으며, 설명회를 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들은 교로1,2,3리이장들이 한전 중부건설처 변전사업부와 합의했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와관련해 주민설명회는 물론, 마을 회의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한 주민은 "이장들이 우리 동의 없이 어떻게 한전과 합의할 수 있느냐?"며 "이장들이 왜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한전과 어떤 합의를 했는지, 진실을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국책 사업에서 행정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주민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요구하며, '깜깜이 행정'을 벌인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법적·사회적 파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출처 : 9월 15일자 충남팩트뉴스 (김영민 기자)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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